국민취업지원제도란

[웰니스업/양정련 에디터]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문 취업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견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하위 60%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유형에 속합니다.
제 1유형에 속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제 2유형에 속하는 분은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상담 및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다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신수당 지금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제 2유형의 참여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 28만 4천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우너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이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으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취업활동에 전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