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4인 가구 기준 약 5.47% 오르면서 역대급의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2023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말하면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넘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는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기준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얼마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비교적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복지사업 및 정부지원에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가구원수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1인가구 | 1,944,812원 | 2,077,892원 | 6.84% |
2인가구 | 3,268,500원 | 3,456,155원 | 6.01% |
3인가구 | 4,194,701원 | 4,434,816원 | 5.72% |
4인가구 | 5,121,080원 | 5,409,640원 | 5.47% |
5인가구 | 6,024,515원 | 6,336,880원 | 5.08% |
6인가구 | 6,907,004원 | 7,227,981원 | 4.65% |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623,368원 이하인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3인가구의 경우 1,330,445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 1,620,289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인가구의 생계급여 지원금액인 1,330,445원에서 30만원 뺀 나머지 금액 1,0030,445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이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의 공식으로 결정되며, 재산의 환산소득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복지로에 따르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급여 신청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분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신청한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직접 입금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