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대비 약 5.47% 상승함에 따라 2023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유레 따라 근로능력 여부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선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중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지레 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지며, 가구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지 급여지원 항목중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위의 가구별 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이 623,368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623,368원 – 소득인정액 0원 = 623,368원을 매월 2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 재산과 소득이 있어 소득인정금액이 10만원인 경우 623,368원 – 소득인정액 100,000원 = 523,368원을 매달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인 가구 이상 생계급여 산출방법
■2인 가구의 경우 : 1,036,847원 – 소득인정액 = 2인가구 생계급여 지원금액
■3인 가구의 경우 : 1,330,445원 –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금액
■4인 가구의 경우 : 1,620,289원 –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금액
■5인 가구의 경우 : 1,899,206원 – 소득인정액 = 5인가구 생계급여 지원금액
■6인 가구의 경우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 6인가구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래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지급받지만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며, 본인부담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1종 :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시 의원급에서는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급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및 지정병원 급에서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매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5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의료급여 2종 : 입원시 본인 부담금 10%가 존재하며, 외래 진료시 의원급에서는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에서는 진료비의 10%, 대학병원 및 지정병원 급에서는 진료비의 15%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이 거절되어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거급여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직 및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자녀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의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닌 주택 및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가구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벌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은 위와 같으며, 보다시피 스스로 계산하기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직접 계산하기에는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