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부터 직장인의 세금제도가 개편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전세금 대출 원리금 공제 및 월세 공제를 확대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퇴직금 소득세 감면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재 대상 납입한도가 퇴직연금까지 포함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올해부터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납입한도 연령구분을 폐지하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소득구분도 폐지됩니다.
즉, 연령 및 소득구분 없이 전 연령의 모든 직장인이 연 900만원을 납입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던 소득세도 근속연수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올해부터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천만원 이내인 직장인은 약 66만원 가량의 퇴직금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며, 퇴직금이 5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퇴직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세표준 5000원 이하 세율 인하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쥰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에서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기존의 절반보다 적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24%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했던 4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기존보다 9%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작년보다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1인당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전세금 대출 원리금 공제 및 월세공제 확대
2023년부터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원리금과 매월 납부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기존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율로 연 300만원까지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납입액 세액공제도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월세납입액의 12%와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17%로 인상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세납입액의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상승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연 7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액의 90%을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 연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노령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액의 70%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자산형성 금융상품입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을 받으려면 5년간 납입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