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프로팁뉴스/프로팁뉴스]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규모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1세(0~23개월)아동을 둔 무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0개월~23개월인 아기를 양육중인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개월~11개월(만 0세) : 월 70만원 지원 (시설이용시 현금 20만원 지급)

12개월~23개월(만 1세) :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보육료 지원

영아수당 = 부모급여?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되며,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시 신청한 달에 바로 수급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수령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수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태어난 아이도 만 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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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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