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아프거나 할 때에는 의료보험 등이 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아파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때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07만7892원 |
2인가구 | 345만6155원 |
3인가구 | 443만4816원 |
4인가구 | 540만964원 |
5인가구 | 633만688원 |
6인가구 | 772만7981원 |
위의 금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인데요, 가구별 위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며, 이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필수진료항목 : 지원 19만원 + 자기금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으로 총 30만원의 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택진료항목 : 질병치료 및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반려동물 의료비 제외항목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시 단순 미용 및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잦은 진료를방지하기 위해 5천원의 진찰료는 보호자 부담이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지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지자체 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거주지역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지원제도 시행여부를 확인하시길 발바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본인의 거주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